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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통외통위 통과] FTA이행 특별법, 농민 반발 우려 상정자체 소극적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정문재 기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협정 발효에 필요한 중요한 분수령을 넘겼다. 하지만 아직 협정 발효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ㆍ칠레 FTA가 비준을 얻으려면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중인 FTA이행 특별법도 상정돼야 한다. 이 법은 FTA 비준을 전제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29일 FTA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나 농민 반발에 대한 우려로 상정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비준 일정 및 전망=현재 정부는 오는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FTA 비준 지연으로 칠레에 대한 수출이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버리려면 국회가 하루 속히 한ㆍ칠레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일 뿐 실제 비준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통외통위도 비준안 처리 조건으로 FTA 이행특별법안 등 4대 특별법안을 비준안과 동시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탓에 FTA 이행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FTA 이행특별법이 본 회의로 넘어온다고 해도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정부는 FTA 협상 차질 등 비준 실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제시하며 국회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한ㆍ칠레 FTA 비준안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발효는 내년 1월말에나 가능하다. FTA는 양국이 발효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될 전망=한ㆍ칠레 FTA가 국회 비준을 얻어 발효되면 우선 칠레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ㆍ칠레 FTA비준이 늦어지면서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자 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FTA 발효와 함께 칠레는 자동차,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우리의 수출품목에 대해 66%에 달하는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하고 포도도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면 칠레에 대한 수출은 6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2억6,000만달러 늘어 추가적인 무역흑자 규모가 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FTA가 발효되면 칠레를 거점으로 중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는 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국내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을 진출할 때 칠레를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후속 FTA 추진도 힘 받을 듯=한ㆍ칠레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후속 FTA를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이달부터 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고, 싱가포르와도 내년에는 FTA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는 그간 `단 한건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FTA를 추진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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