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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점검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입력2009-06-18 14:20:04
수정
2009.06.18 14:20:04
윤종열 기자
‘3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통화료로 돌려준다’는 전화 상담원의 말에 속아 내비게이션을 구입했지만 할부금만 빠져 나가고 약속한 돈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5O대 P씨)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점검 나왔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내비게이션을 51만원을 주고 샀지만 알고 보니 판매원이 신분을 사칭한 사기 상술 이었다.(40대 K씨)
결재대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등의 허위기만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악덕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상담 건수는 방문판매 258건, 텔레마케팅 142건 등 400건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상제공’이나 ‘특별 혜택’등 판매원의 기만상술에 속았을 경우 사법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상적인 계약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지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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