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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예상대로 지재권등 전방위 압박

[한·EU FTA 2차 협상] 협상 중간 결산<br>미술품 재판매권·공연보상 청구권 협정문에 포함 요구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했던 대로 자동차ㆍ지적재산권ㆍ비관세장벽철폐ㆍ돼지고기 등이 협상기간 내내 협상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가 될 전망이다. EU 측은 연일 추급권(재판매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을 협상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급권은 지난 2001년에 체결된 베른협약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로열티 지급 규정이다. 미술작품이 전문중개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EU는 현재 추급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까지 만들었다. ▦작품가격이 5만유로 이하일 때는 판매가격의 4% ▦5만~20만유로는 3% ▦20만~35만유로는 1% ▦35만~50만유로는 0.5% ▦50만유로 이상은 판매가격의 0.25%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총 로열티가 1만2,500유로 이상은 될 수 없고 가격이 3,000유로 이하인 작품은 추급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급권을 도입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은 국내 미술시장이다. 전문중개상에게 그림을 살 때마다 그림 가격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영숙 규제이슈 분과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저작권 문제로 분쟁할 당시 EU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영세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외부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U는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요구도 강화하고 있다. 공연보상청구권은 정식 공연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대중에게 음악이 노출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다는 규정이다.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ㆍ옷가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ㆍEU FTA에 공연보상청구권이 포함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당장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로열티 지불 대상도 작곡가와 작사가에 국한돼 있는 한국과는 달리 곡을 연주한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무역구제 등에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협상의 속도를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3차 때부터는 구체적인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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