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주택 양도세 감면액 산정때 직전연도 기준시가 과세는 부당

대법 "발표 안돼도 사후 기준으로"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산정할 당시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김모(44)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29일 서울 노원구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모두 17세대를 매도했다. 이후 2009년 5월 김씨는 2008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9년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2007년 4월 28일로 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생각에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ㆍ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제외한 일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 김씨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07년 4월28일이 아닌 2007년 4월 30일이라며 그날 고시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알 수 있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년 4월29일에는 200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사후 고시됐으므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