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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사능 방어 식품 효과없다" 허위·과장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부 업체가 국민불안 심리를 이용해 홍삼이나 요오드함유 식품 등에 방사능 방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방사능 방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 없는 만큼 일부 언론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는 프로폴리스ㆍ홍삼(인삼)ㆍ알로에ㆍ클로렐라ㆍ비타민ㆍ요오드ㆍ아연 함유 식품 등을 섭취해도 방사능 피폭 예방이나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항진 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을 방사능 피폭 예방 및 치료제로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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