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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자금운용도 금융감독 대상될지 관심
입력2005-04-19 17:10:10
수정
2005.04.19 17:10:10
금감원 최근 검사지원나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무원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검사를 지원, 금감원의 검사권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무원연금에서 요청해와 처음으로 검사인력을 파견해 현재 지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관리공단의 검사대상으로 금감원 검사권한 밖에 속하며 행정자치부 관할이다. 이번 경우는 금융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검사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해 말 관할 대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검사지원을 요청한 바 있어 향후 새마을금고와 공무원연금이 금감원의 정식 검사대상으로 부상할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금의 지분투자가 더욱 커질 경우 여러 가지 부문에서 금융감독 대상의 범위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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