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요예측 표준권고안' 내주 공모예정기업부터 적용

증권업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소집해 수요예측제도(BOOK BUILDING)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의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결의했다.증권업협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부터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모든 거래소(코스닥)시장 등록예정기업에 권고안을 적용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공모예정기업부터 이번에 채택된 수요예측 권고안에 따라 해당 주간사는 공모가와 시장조성여부를 청약일 이전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모가격 산정 증권업협회는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분석능력과 자본구성 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정해 신용등급 상위기관이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요예측 가격을 산출한다. 또 수요예측 신청수량이 공모주식수의 2배를 초과 할 경우 수요예측 제시가격이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의 150%이상 이거나 배정요청 수량이 상위 10%로 많은 수량을 신청했지만 최종 공모가격의 120%를 초과할 경우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량은 의무보유 기간을 길게 명시한 기관일수록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일 조건에서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지 않은 기관에 10주가 배정될 경우 1개월 이상은 30주, 3개월 이상은 50주가 배정된다. 이 기준은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장조성 시장조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주간사는 공모전 시장조성의무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의무를 밝힌 주간사는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 또는 90%이상 내리거나 공모주식이 속해 있는 지수의 하락률이 매매개시후 기준 지수의 하락률 이상일 경우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간사는 기업공개(협회등록)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장조성시 주간사는 공모주식수량의 50%이상, 하루에 10%이상을 사들여야 한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