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창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
지난 19일 중기청이 만들어 배포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보도자료를 다시 꺼내 보다가 비자발적 폐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전화기를 들었다. 첫 질문에 이어 "그럼 경영상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이 서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소관이니 자세한 것은 그쪽으로 물어보라"며 대답을 피했다.
곧이어 기자는 같은 청의 조주현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과장 역시 "인터넷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라며 "고용부에 물어봐라"라며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기자는 강시우 소상공인정책국장실로 다이얼을 돌렸다. 강 국장은 비자발적 폐업에 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말을 했다.
이 세 명은 다른 기관도 다른 부서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말도 다 다르고 누구 하나 '비자발적 폐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있다는 이들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강한 불신감이 들었다.
물론 고용보험은 고용부 소관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정책국은 실업급여 개선항목을 굵은 제목으로 명기해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들에게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중기청 관계자들은 직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소관이 아니라고 전화만 돌려주고 말 것인가.
비자발적 폐업에 대한 정의는 재정부와 고용부 담당자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명확해졌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 3항은 비자발적 폐업을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평균 매출이 연평균 매출의 20% 이하, 6개월 이상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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