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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검찰 조사받고 귀가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8일 한 전 총리를 체포해 5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오후9시30분께 귀가시켰다.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공관을 방문한 곽영욱(69ㆍ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국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가 각각 담긴 봉투 두 개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곽 전 사장에게서 실제 돈을 받았는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도 벌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허위조작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의 조작수사는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두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오전9시까지 출석하라는 최후통첩마저 한 전 총리가 거부하자 영장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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