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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배상 신청액의 9.6%뿐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물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배상을 신청하면 청구액의 9.6%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1년 7월 조정위가 설립된 이후 작년까지 11년 간 접수된 재정사건 692건 가운데 배상결정이 이뤄진 346건의 배상금액은 154억원이었다. 이는 신청금액(1,603억원)의 9.6%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105건에 407억3,000여만원의 배상요청이 있었으나 배상률은 10.4%(42억5,000여만원)로 11년 평균치를 약간 웃돈다. 배상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것은 구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1년 간 조정위에 접수된 배상 신청의 내용은 정신적 피해(34%)와 건물피해(24%)를 합치면 절반을 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축산물 피해(19%), 농작물피해(7%), 수산물 피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7%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과 충북 6%, 경북ㆍ전남ㆍ전북 5%, 강원 4% 등의 순이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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