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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對美 무기거래 허점…위상대비 혜택 누리지 못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위부터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 KF-15 전투기


한국 지켜줄 초강력 무기를… 어이없다
감사원 "對美 무기거래 허점…위상대비 혜택 누리지 못해"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위부터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 KF-15 전투기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무기거래 방식인 FMS(대외군사판매)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FMS 구매국 지위가 향상됐는데 그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대상 'FMS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 방식으로, 정부가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미사일, 탄약, 암호장비 등은 FMS 사업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0월 FMS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됐으나 2그룹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FMS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방산물자, 기술자료 등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와 통제범위 축소, 대사관 경유 수입시 신속 승인, 미국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 시 수출승인 면제 등 17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330만 달러를 선지급한 뒤 외환시장이 안정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데도 한 번에 1억2,034만달러를 지급해 32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전력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2008년 이후 FMS 담당인력 39명 가운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15명(38%)에 달했고,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직원도 62%(24명)나 됐다.



이 밖에 FMS 대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5년 동안 1,45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 아울러 14개 사업의 FMS 대금 5,466만 달러를 불필요하게 선지급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FMS 사업 구매 누계액은 193억 달러로 세계에서 6위 수준이고, 2012년 FMS 사업 규모는 517개, 128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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