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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입사 연차별 최고 8만원 차등 인상<br>16일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br>가결 땐 협상 9개월만에 마무리

해를 넘겨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최근 입사자를 중심으로 추가 임금을 제시하며 노조 달래기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1일 울산본사에서 교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섭을 벌였다. 설 이전에 임금·단협교섭을 타결하기 위해서다. 사측은 전날 진행한 협상에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1차 잠정합의안보다 7,000원에서 최대 5만7,000원을 인상하는 추가안을 내놓았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근 입사자에겐 5만7,000원을 인상하고 입사연도가 오래된 근로자의 경우 최저인 7,000원을 인상하는 안이다. 다만 생산직은 대리급인 기원까지, 사무직은 대리까지 제한하는 방안으로 입사연도에도 한계를 둬 실제 대상자는 절반 이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는 부결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본급 3만7,000원과 직무수당 1만원을 인상하는데 잠정합의한 바 있다. 직무수당은 올해 1월 1일부로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해 실제 기본급은 4만7,000원이 인상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5만7,000원까지 인상해 최근 입사자는 10만원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기본급은 특근과 야근, 상여금의 기준으로 실제 1인당 인상 폭은 월 20~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한 관계자는 “최근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회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시안을 낸 것으로 파격적이다”고 평가했다.



일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에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들을 달래기 위해 추가 제시안으로 해석 될 수 있지만 비상경영 상태에서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는 앞서 1차 잠정합의안에서 격려금 200만원과 통상임금의 150%를 주식으로 지급(주당 30% 할인가격 적용), 상품권 20만원 지급, 특별휴가 하루, 월차폐지 철회 등에도 합의했었다. 이같은 조건이 2차 잠정합의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 가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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