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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8일] 국회 환노위는 노조법 개정의지 있나 없나

노조법 시행을 불과 5일 남겨놓은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이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시도한 중재안 마련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추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내놓은 중재안은 지난 4일 어렵사리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기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중재안을 제시해 시간을 허비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증폭시킨 행보를 놓고 노조법 개정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때도 끝까지 법안 상정을 거부해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분수령이 될 노조법 개정에 있어서 노사정 합의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없는데도 굳이 외면하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조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노조법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뒤죽박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를 오히려 개악시킨 발의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야당은 노사 선진화 측면에서 가당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재안까지 들고 나옴으로써 국회가 과연 노조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조정하기보다는 되레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다. 노조법이 이렇게 개악될 바에는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더라도 13년 동안 유예된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환노위는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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