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한다

법무부 민법개정안…입양취소·파양때도 후견인 지정

부부가 이혼한 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혼한 단독 친권자(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살아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토록 했다. 또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취소ㆍ파양, 양부모의 모두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ㆍ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친부모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 부적격한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법원 판례나 가족관계등록 예규는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친권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 한편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에서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후견기관이 관여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