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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에 지역개발세 과세 필요"

인천·충남도등 5개 시^도, 국회에 법개정 건의 추진<br>"수력·원자력만 과세 불공평" 주장<br>정부선 "전기요금 인상 우려" 난색 표시

인천시와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전국 5개 시ㆍ도가 화력발전소에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물리도록 당국과 국회에 가하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난 4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지역개발세 징수에 따른 용역을 공동 발주한데 이어 이 달 중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충청남도 의회는 오는 6일 화력발전 과세에 대한 대국회 건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시 의회도 지난달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건의안을 통과 시킨데 이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외에 강원, 경남, 전남도 의회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화력발전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시ㆍ도의회와 연계 오는 9월 용역결과와 함께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이상철 의원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 시설로 지역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재원조달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력발전은 지난 1992년부터 원자력 발전은 지난해부터 지역개발세가 각각 과세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예외로 하고 있어 공평과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kwh당 0.5원씩 원전 지역개발세(원전세)를 지난 해부터 해당지역 지자체에 내고있다. 180만kwh 시설의 영흥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1,2호기 등 6개의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 할 경우 연간 168억원의 인천시 시세 수입이 예상된다. 화력발전소 19기가 가동중인 충남도는 연간 도 세입이 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개발세 과세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한전이 연간 5조원가량(‘05년)의 흑자를 내고 있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화력발전소는 유연탄 발전소 7곳을 비롯, 무연탄 3개소, 석유 6개소, LNG 18개소 등 모두 34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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