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 의무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환경마크 제품과 재활용품 등 친환경상품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매년 11월까지 다음해 품목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 `친환경상품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환경부는 5일 공공기관별ㆍ품목별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정ㆍ이행하고 조달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내년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 등 2,900개 공공기관은 매년11월 말까지 다음해 품목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이를 분석, 협의과정을 거쳐 의무구매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법률안은 특히 공공기관들은 일반상품보다 가격이 10% 이내로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상품들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촉진을 위해 이를 상시 지원하는 친환경상품 지원센터가 설립돼 구매담당자와 조달기관ㆍ지원센터간 구매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구매담당자가 친환경상품을 구입해 예산을 절감할 경우 장려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