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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건설.고려서적 법정관리 중단

신화건설.고려서적 법정관리 중단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ㆍ梁承泰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청산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화건설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1,040억원)가 계속기업가치(616억원)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폐지결정을 하게 됐으며, 고려서적은 계속된 사업부진을 만회하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정리계획상의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화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사업으로 유명한 상장회사지만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 8월21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비상장 인쇄ㆍ출판업체로서 93년 11월3일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2개 업체가 법정관리 퇴출 결정을 받음에 따라 올들어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퇴출된 법정관리기업은 11개이며 현재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69개로 줄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입력시간 2000/11/01 17: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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