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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부도시 퇴출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부도.은행거래정지 기업 즉시 등록취소코스닥위원회가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기업을 즉시 등록취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위는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기업들을 조기 정리하는 방향으로 현행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코스닥위가 마련중인 등록취소 기준 강화안은 현행 등록취소 요건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유별 발생시점부터 등록취소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이중 어음.수표가 최종 부도처리되거나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발생 직후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생일로부터 6개월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1년이내 부도 또는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때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지금은 주된 영업이 1년이상 지속돼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본전액잠식상태도 2년이상 계속돼야 하고 기업 투명성에 치명적인 감사의견의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도 2회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등 부실기업 정리가 느슨하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이 퇴출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시간이 걸리는 탓에 부실기업들이 장외기업의 우회등록, 작전 등의 불공정거래 표적이 되고 일반인들의 투기적 수요도 부추기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스닥위는 퇴출기준 강화 세부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올 연말이전에 공표한 뒤 일정 경과기관을 두고 12월결산 법인들의 2001회계연도 결산 결과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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