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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저금통 불법선거운동” 노사모회원 50명 기소키로

대검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8일 노사모 일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전국 각 지검ㆍ지청별로 당시 핵심 회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자는 영화배우 문성근(서울지검), 명계남(부산지검)씨 등 50명 안팎이며, 기소는 선거법 위반사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다음달 1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말부터 다음달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문성근씨를 자진출석 형식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핵심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사업을 벌이는 과정 등에서 선거법 제90조 등을 어긴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노사모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기간에 설립된 선거용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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