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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대출' 年소득 5천만원이내면 가능
입력2005-11-08 08:24:36
수정
2005.11.08 08:24:36
신청 첫날, 자격 및 대출한도 문의 가장 많아…홍보 미숙부분 많아
'생애 첫 주택대출' 年소득 5천만원이내면 가능
신청 첫날, 자격 및 대출한도 문의 가장 많아…홍보 미숙부분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신청 첫날 은행 창구를 마비시켰던 수많은 질문들은 대출 대상자 여부 및 대출한도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소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한 탓도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홍보에 미숙한 부분도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장 많이 쏟아질 질문 5가지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8일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이내면 가능하다.
부부의 소득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신청자(가구주)의 연봉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세대주만 첫 대출이면 되는가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20세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주부도 대출 가능한가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5.2%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투기지역 내 20세 이상 대출 대상되나
기금대출은 주택투기기역에 대한 제한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입력시간 : 2005/11/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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