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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의결권 놓고 '충돌'

"의결권제한 기업집단 증가 반영안돼"<br>전경련 "공정위 주장 잘못" 반박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계열사 의결권’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자기계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자료(2003년 8월4일~9월8일)에 대한 논평’을 발표, 지난주 말 공정위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후 (재벌들이) 이를 계열사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 실상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경련은 지난 2001년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후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수가 76개(2001년 4월)→78개(2002년 4월)→85개(2003년 4월)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2002년 1월)으로 의결권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이 종전의 30대 그룹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바뀌면서 대상그룹 수가 2002년 43개, 2003년 49개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종전기준에 따라 30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2년 4월1일의 계열 금융보험사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9개 감소한 67개였다고 강조했다. 또 의결권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들이 보유한 평균 금융 보험회사 수는 2001년 4월 2.53개사에서 2002년 4월에는 1.73개사로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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