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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권 제한 공무원노조법 합헌"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하급 공무원들을 지휘하므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창구 단일화 역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대부분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성에 반한다”고 합헌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 체결 후에 협약 내용과 다른 명령ㆍ규칙을 시행하면 협약의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이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이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협상 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법령ㆍ조례ㆍ예산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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