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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달러 수급균형 등 "다중 포석"

해외 주거용 주택구입 자격 배우자까지 확대<br>비금융기관 금융·보험업 투자 한도도 폐지<br>"경제 어려운데 불법유출 부추길라" 우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등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다목적 포석을 노린 대책이다. ‘달러 유출 촉진’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외환수급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의 밑거름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넘치는 달러가 가파른 원화절상을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해왔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 공급됐고 올해도 200억달러 안팎의 국제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해외투자의 물꼬를 터줘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도 및 방향은 옳다고 본다”며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자본의 대거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 유출을 부추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부문=개인 부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이다. 현재는 본인이 2년 이상 체류시 30만달러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됐다.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던 것. 이렇다 보니 불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다반사였다. 한국은행에 신고된 개인의 부동산 취득건수가 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게 단적인 예이다. 7월1일부터는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 자격요건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된다. 2년 이상 체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나 금액은 50만달러 이내로 늘고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조건도 20만달러 초과로 완화된다. 개인의 해외투자 및 골프장 등의 회원권 취득 규정도 완화된다. 개인의 부동산 관련업, 골프장업 등 해외 직접투자 한도 금액이 종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골프장 등의 회원권ㆍ이용권 취득도 손쉬워진다.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기관이 외국환은행으로 바뀌고 국세청 통보도 5만달러 초과에만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불법으로 부동산 및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외환거래 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리츠(부동산투자회사ㆍREITs)의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이 주목을 끈다. 리츠는 개인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산 뒤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은 바꿔 말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리츠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 상품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신용파생(보장매입)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ㆍ보험회사 등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신고로 바뀐다. 비금융기관의 경우 금융ㆍ보험업 투자는 건별로 투자한도가 3억달러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한도가 폐지돼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ㆍ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기금 및 종합무역상사의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확대된다. 기금은 현재 5,000만달러 이내에서 한국은행에 신고, 승인을 받은 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도규정과 신고규정 모두 폐지된다. 종합무역상사의 부동산 취득한도도 기존의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했다. 아울러 법인도 외국환은행 신고(현재는 한국은행 신고)로만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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