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치료 대책이 대폭 개선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이 되고 응급의료전용헬기가 9월 인천과 목포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 본격화 등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15일 발표했다. 의사가 탑승해 5분 이내 출발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는 9월부터 인천ㆍ전남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되는 의료기관은 가천의대길병원(인천)과 목포한국병원이다.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 하반기중 응급의료기금에서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가 탑승토록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는 항속구간이 800km로 중간급유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8월내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42개 군 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인천 옹진군,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남 연기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성주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함양 등이다. 또 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경기 동부(이천ㆍ여주ㆍ양평), 경남 서부(함양ㆍ산청ㆍ하동ㆍ진주ㆍ사천ㆍ남해)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개씩 들어선다. 7월부터는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 정보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돼 제공된다. 복지부는 극장, 체육시설, 지하철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동영상을 8월부터 공개하는 등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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