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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의무비율 낮춘다

이르면 9월부터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공모가격의 90%에서 85%선으로 낮아지고 투신사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순위 차입금제를 강화해 후순위 차입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계사 출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 및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조성 의무강화에 따른 증권사의 인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시장조성 의무비율을 일일 가격 변동폭을 준용해 현행 공모가격의 90%에서 85% 선까지 낮출 계획이다. 투신사의 고수익펀드에 편중된 공모주 배정비율도 거래소의 경우 현재의 45%에서 30%선으로, 코스닥은 55%에서 40% 선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올해 4월말 현재 고수익펀드의 설정잔액은 2001년 9월에 비해 36% 줄어들어 감소분 만큼 배정비율도 줄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의 후순위채 차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8%의 고금리로 과다한 이자비용지출로 수익성이 악화될 뿐 만 아니라 후순위채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 관계사에 출자하는 편법운용도 적지않다고 보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후순위 차입 증권사의 경우 관계사 출자를 제한하거나 후순위 차입금의 인정한도ㆍ최소 만기요건을 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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