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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내부고발자 최고 3,000만원 포상
입력2005-06-16 18:12:20
수정
2005.06.16 18:12:20
복지부,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병ㆍ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의교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해도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환자나 가족이 신고할 경우에 한해 최고 100만원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병ㆍ의원 종사자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상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내부 고발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ㆍ의원의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의 신고에 대해서는 병ㆍ의원의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로 밝혀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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