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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 역계열분리 불가능"

공정위 "현대 역계열분리 불가능"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가 당초 계획을 바꿔현대차 소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본질을벗어난 편법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계열사가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며 "현재 현대그룹의 동일인은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이기때문에 현대그룹에서 친족회사인 현대차가 분리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현대의 역계열 분리발상은 현대차 소그룹에서 현대그룹의 동일인과 관련 계열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고 법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현대가 정부와 국민에게 현대차를 계열분리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며 "현대는 정몽헌 의장과 특수관계인인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보유지분 9.09%를 법적 요건인 3%아래로 낮춰 현대차를 계열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 계열분리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현대측이 역계열분리방안도 제시해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6/28 10: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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