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은행 도쿄지점 자금세탁 조사 파문

日금융청, 상속자금 예치 관련<br>한일 금융 당국간 마찰 가능성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자금세탁 혐의로 일본 금융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안의 정확한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자금세탁이 워낙 민감한 부분인 데다 3년여 전 외환은행에 이어 또다시 국내 대형 은행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자칫 양국 금융당국 간 마찰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24일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일본인 고객이 상속 자금을 지점에 맡겼는데 이 자금이 불법 자금으로 분류돼 일본 금융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이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미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0년 1월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ㆍ대출ㆍ송금 등 신규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3년 전인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이 자금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2007년에도 일본 내 한국계 은행에 대한 검사를 줄지어 단행하기도 했다.

일본 금융청은 당시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이어 검사관 6명을 투입해 신한은행의 일본 내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사관들은 일본 내 지점의 경영 관리 현황과 법령준수 상황, 고객보호 관리 상태, 시장 리스크 관리, 운영 리스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