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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제개편안/법인부문 투자촉진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15%로 확대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된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동북아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대기업 투자활성화 지원 우선 부진한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말까지의 투자분에 한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 또 고급 기술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석ㆍ박사급 핵심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1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액 5억원, 연구개발(R&D)세액공제액 20억원(석박사급 인건비 세액공제액 10억원 포함)인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세금부담이 종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10억원이나 줄어든다. 석박사급 인건비 세액공제액 10억원이 최저한세(15%) 적용에서 배제된 덕분이다. 소득공제대상법인에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돼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된다.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투자액의 3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 기간중에 투자를 시작했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업이 기준내용연수의 50%(기존 은 25%)범위 내에서 감가상각기간을 단축,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제조업체가 100억원의 기계를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기준 10년)를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연간 1억7,000만원의 세액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이 개인과 똑같이 1%로 인하되고,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가 3%에서 7%로 확대된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지원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돼 총급여액에 17%의 단일세율이나,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를 적용받는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역시 크게 개선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은 제조업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 등으로 확대되지만, 감면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지원제도가 경제자유구역과 동일(10년 감면에서 5년 감면)하게 바뀌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ㆍ소득세 등 3년간 100%ㆍ2년간 50%, 관세는 3년간 면제)이 추가된다.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현재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내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된다. 외국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신ㆍ증설과 비영리 교육재단에 교육ㆍ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ㆍ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된 감면대상을 일반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국한되던 조세감면이 수도권지역 전체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공장, 본사 모두 3년 이상 가동한 경우로 제한된다. 감면기간은 이전지역별로 차등화돼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7년간,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5년간이다. 감면대상업종에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과 함께 건설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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