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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홍장표·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장표(50·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의원과 최욱철 (56·강릉)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를 반납하게 된 18대 국회의원은 13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는 23일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역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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