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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영업비밀 빼내 동종업체 차린 일당 검거

경찰, 1명 구속·6명 입건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낸 뒤 동종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을 허가 없이 유출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사인 A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고성능 카메라 교환렌즈의 제작 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다니던 A사의 유럽 총판업자 H(37·폴란드·지명수배 중)씨와 미리 손을 잡고 외국자본 33억원을 투자받아 지난해 8월 동종업체인 T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A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뒤 이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일당의 영업 비밀 유출은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김씨는 퇴사 전 A사의 영업 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유출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 정모(44)씨 등 6명을 차례로 자신의 회사로 영입한 뒤 이들에게 A사 영업 기밀을 빼오라고 지시했다. H씨 역시 A사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제품 개발계획' 파일을 내려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빼돌린 A사 컴퓨터 파일은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T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범행이 드러나 A사의 피해는 없었다"며 "만약 T사가 제품을 팔았더라면 A사에 연 70억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 비밀 유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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