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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정보 선별공개 제동

美 기업정보 선별공개 제동증권거래위, 새 규정 통보…기대·우려 교차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펀드중 하나인 제이너스 펀드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스코, 선마이크로, 노키아 등 신경제의 간판종목들을 일찌감치 대량으로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올린게 제이너스의 성장 비결중 하나다. 제이너스가 매입했다는 소문이 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를 정도다. 이 때문에 제이너스의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상장회사를 방문하거나 기업 상황을 문의할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야누스로서는 다른 투자자보다 한발 앞선 투자를 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야누스덕분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기업과 특정 집단과의 밀월관계」가 어렵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기업정보 선별공개 금지조항」에 따라 특정 집단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즉각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아서 래빗 SEC위원장이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안한 것이다. 「내부자거래」조항만으로는 증시내 「정보의 비대칭상태」를 깨부술 수 없다는게 래빗위원장의 판단였다. 미 대법원의 보수적 입장으로 인해 SEC가 고발한 내부자거래중 상당수가 무죄로 판명된 것도 이 조항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물론 언론계까지 이 조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었다. 정보 선점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도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보 유통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장독을 깨는 일」이라는 반대였다. 애널리스트가 회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한후에 기업 임원들을 직접 만나 꼬치꼬치 캐내는 정보 수집이 앞으로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에서 이같은 수준높은 정보의 생성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모기업인 다우존스사를 필두로 한 언론계의 반대는 「취재」영역이 극도로 봉쇄되고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서 수천통의 찬성 편지가 SEC에 답지했다. 하지만 SEC의 통과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 조항의 통과를 위해서는 4명의 위원(원래 5명이나 한자리 공석)중 3명이 찬성해야 한다. 래빗위원장과 폴 캐리위원은 찬성, 공화당측의 로라 웅거위원은 반대여서 결정권은 아이작헌트위원에게 있었는데 헌트위원은 반대쪽에 가까웠다. 결국 정보 유통을 오히려 저해할 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되었고 헌트가 여기에 동의, 10일 SEC를 통과한 것이다. 수정안은 일단 정보 선별공개 금지의 주체를 기업체의 고위급 임원으로 국한, 일반 직원들은 제외시켰다. 또 금지대상을 애널리스트와 대주주로 줄였다. 당초 안은 기자 및 거래상대방까지 포함했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나 대주주에게 수익·신제품·합병여부 등 경영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때는 즉각 SEC에 알리고 이를 언론에 밝히거나 인터넷방송에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이상을 알렸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추가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칙도 완화해 민사소송으로부터 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대조항을 많이 신설했다. 기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이 이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무더기 민사소송이었다. SEC는 이날 또 내부자거래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족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자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내부자거래 규정도 정비했다. 세계의 도박판인 월가가 그나마 나름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게임장으로 계속 번성하고 있는 것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SEC의 치열한 의식 및 노력덕분이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입력시간 2000/08/11 17: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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