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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동차공장 등 취업제한 완화

청소년 고용촉진 위해 이르면 내년 초 실행

휴양 콘도미니엄업소 등 숙박업소와 자동차공장 등 유독물 사용업소에 대한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조치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대폭 풀릴 전망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일 청소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에서 필요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온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관련 법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가족단위 휴양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업소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컨벤션센터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앞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농어촌에 설치된 객실이 7인 이하인 민박사업용 시설과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령 개정으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숙박업소는 컨벤션센터 4개, 농어촌관광휴양단지ㆍ관광농원 409개, 휴양콘도미니엄업소 116개 등 5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유독물 제조 및 보관ㆍ저장, 운반ㆍ사용업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해온 규정을 개정해 사업장 전체가 유독물을 다루지 않는 자동차공장 등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해서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유독물 사용업체는 2004년 11월말 현재 전국에서 현대자동차, 삼양사, 미원상사, 비와이씨 등 1,6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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