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불가피했던 공장부지의 경우 기존 공장으로부터 2㎞ 이내 지역으로 옮겨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이축이 불가능해 기업활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반영해 대지조성 면적의 기준을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대지면적의 무분별한 확장은 억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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