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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하림그룹·JKL 본계약 체결 허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팬오션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오션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림그룹·JKL 컨소시엄 간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오션은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었다. 팬오션의 매각금액은 애초 알려진 1조600억원대보다 다소 낮은 1조7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금액이 일부 줄었다"며 "앞으로 본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팬오션은 지난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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