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예한별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한별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이 이뤄지면 진흥저축은행 고객들은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오는 19일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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