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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때 선불 연회비 반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카드 잔여기간에 따라 카드사 회원이 미리 낸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2차 연도 이후에 해지된 카드는 기본적으로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연회비 수익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등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애초 강 의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요구했지만 연회비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연회비를 먼저 낸 뒤 부가서비스만 빼먹고 카드를 해지하는 일부 회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환사유와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등은 대통령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연회비 구조가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 등으로 복잡해 제도 시행 전까지 세밀하게 관련 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해지 전에 고객들이 사용한 부가서비스 사용 등 연회비 차감 요인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연회비 규정을 운영해왔던 카드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내년에 연회비를 인상해 수익 보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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