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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상호주의 원칙 중대 이슈" 선그어

보험사 보유한 PEF "中에 보험시장 빗장 풀어달라"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승인땐 ING·KDB생명도 中에 매각 우려


보험사를 보유한 사모펀드(PEF)들이 중국에 보험시장의 빗장을 풀어주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국에 국내 보험사는커녕 증권회사조차 제대로 된 영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은 중요한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인수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원칙 없이 허용할 경우 PEF가 소유한 KDB·ING생명까지 중국에 매각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3월25일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했지만 핵심 서류 등이 빠져 이날까지 심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핵심관계자는 "애초 안방보험이 대주주 변경 심사에 중요한 서류들을 뺀 채 제출했다"며 "기본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지금까지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안방보험의 과거 제재 이력을 비롯해 건전성 및 주주구성 자료 등을 4월부터 요청했지만 이날 팩스로 사본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중국의 특수성 등 때문에 원문 서류가 도착해야 대주주 변경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접수 후 60일 이내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보완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사본 제출 역시 정식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동양생명 최대주주인 보고펀드와 안방보험 등은 이달 중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이 확정될 것처럼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고펀드 등은 중국 당국에서 보완서류가 도착하면 곧장 금융당국이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할 것처럼 대내외에 설명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최소 심사기간인 60일 중 채 5일도 안방보험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승인에서 중요한 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안방보험에 자산 20조원이 넘는 국내 8위의 동양생명 인수를 손쉽게 결정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대표적 '라이선스(면허)' 업종인 금융산업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시장 진출 및 50% 이상 대주주 지분 인수에 대해 상대국과 동등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국내 보험사는 물론 증권회사도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에 있어 상호주의는 중요한 이슈"라며 "시장이 충분히 개방된 증권업조차 중국은 국내 업체의 면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하면 KDB생명을 보유한 KDB·칸서스밸류 사모펀드나 ING생명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결국 중국 업체에 국내 주요 보험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중국 기업은 회계 투명성이 낮아 수많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인수는 건전성 등을 정확히 따져 대주주 심사를 해야 한다"며 "졸속 심사는 국부유출과 국내 금융시장 혼란에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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