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도세制 소급적용 부작용 크다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이종배 기자
재정경제부 등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하도록 경과규칙을 제정한 현재의 방식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금부담을 집값에 전가 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부동산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와 양도세 강화를 통한 매물증가 등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소급적용의 경과규칙은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개정할 때마다 예외 없이 `법 시행 이후 양도분(잔금청산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올해 무주택자가 `3년 보유, 1년 거주`라는 비과세 조건을 믿고 주택을 구입해도 내년에 비과세 조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로 바뀌면 이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주택구입 당시의 비과세ㆍ감면 조건에 상관없이 양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현행 조세징수 방식. 전문가들은 이를 `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꿔 주택구입 당시 비과세ㆍ감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 당시의 양도세 조건을 보고 매입했는데 팔 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시장에서 정책의 신뢰도만 더 떨어뜨리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거래시장에서는 양도세가 바뀔 때마다 소급적용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집값에 전가하는 한편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이 같은 현행 조세징수 방식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급적용을 당연시하는 현행의 세금징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