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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평결 후폭풍] 배상금·매출 손실 2조 안팎

■ 삼성전자 실적 영향은<br>31일 日법원 판결 따라 피해액 예상보다 줄 수도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결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2조원 안팎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과 소송에 휘말린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금지가 확정될 경우 하반기 매출손실이 6,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또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다. 결국 미국 법원의 평결 결과가 재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때 삼성전자의 손실액은 일단 2조원 안팎이 되는 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손실액이 단기적으로 2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갤럭시S2의 판매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갤럭시S2 에픽 4G터치 모델과 갤럭시S2 T-모바일 에디션 모델은 미국에서 각각 110만대와 82만대가량 판매된 바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1심 최종 판결과 배상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심원 평결대로 삼성전자가 1조2,000억원을 배상하고 소송이 제기된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경우 최대 2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체 판매 가운데 약 12%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4ㆍ4분기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이보다 다소 적은 1조7,98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식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2 이전 모델은 출시 후 1년 이상 경과된 상황이어서 4ㆍ4분기 예상 판매량이 50만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배상금과 판매 손해액 6,089억원을 합치면 1조7,98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의 여파가 갤럭시S3와 같은 신제품에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10.1까지 판매가 중지될 경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갤럭시S3 등 신제품은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지만 애플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성제 SK증권 연구원은 "애플은 갤럭시S3의 디자인도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며 "갤럭시S3는 지난 6월 미국시장에 출시된 뒤 올 3ㆍ4분기에만 1,5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갤럭시S3의 판매 금지 여부"라며 "갤럭시S3는 외관상 이전 제품과 다른데다 소프트웨어도 구글과 협의를 통해 특허침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갤럭시S3의 판매금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31일 예정된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중간판결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의 피해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간판결은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를 보여주는 절차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안성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만약 일본법원 중간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역풍 우려로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다"며 "이번 미국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이 기나긴 특허소송의 첫 출발점에 불과한데다 미국과 달리 유럽지역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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