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청] 보세장치장 장치기간 1년으로 연장

관세청은 22일 세관, 부두관리협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두내 지정장치장의 경우 부산 및 인천항은 3개월, 기타지역은 6개월로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의 경우 부산 및 인천항은 3개월, 기타지역은 6개월로 장치기간을 제한했으나 다음달부터 1년으로 연장, 수입화주가 수요를 감안해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가창고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의 보관편의는 물론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수입화주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