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환자·의심자 치료비 전액 지원"

본인 부담금 국가·지자체 정산

치료제·입원비 등 건보 확대도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와 의심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에 쓰이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했을 때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론·리바리빈·로피나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격리실 입원 비용, 일반 입원실을 활용한 1인 격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격리실이나 일반입원실을 1인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정부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정부의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하고 추후 의료기관과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면 우선 지자체에서 지급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지원하게 된다.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