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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펀드' 가입 18세이하로 제한

환매는 19세돼야 가능…금감원, 차별화 추진

어린이펀드 가입연령이 18세 이하로 제한되고 펀드 환매도 19세가 돼야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어린이펀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일반펀드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펀드는 장래의 교육자금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에게 금융ㆍ경제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 명의로 가입, 정기적으로 소액을 적립하는 펀드로 대개 펀드 이름에 ‘주니어’ ‘꿈나무’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어린이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고 현재까지 설정된 19개 어린이펀드 등 96%가 일반 주식형 펀드로 일반펀드와 운용방법에서 차이가 없다. 또 펀드 보수수준도 일반펀드와 비슷하고 펀드 종류도 단순해 지난 4월 현재 자산운용사의 전체 수탁액 237조원의 0.3%인 7,946억원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펀드의 특성에 맞춰 가입 대상과 환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일반펀드와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장기투자라는 어린이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보수수준도 조정, 투자비용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효과를 위해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어린이펀드의 성격에 맞는 모범약관과 투자설명서 작성방안을 자산운용협회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업계와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해 어린이펀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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