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요청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그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 업체의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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