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관계자는 7일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 과장 논란 이후 싼타페 고객들에게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연비도 재측정해 조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연비 과장 사실이 적발된 후 소비자 보상 절차에 돌입한 회사와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보상을 미루고 있는 회사 간에 과징금 부과에 있어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를 보상하는 절차를 실시 중이지만 쌍용차는 아직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0.00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원칙적으로는 각각 10억원, 2억원가량을 내야 한다.
한편 국토부와 별도로 지난해 사후 연비 검증 작업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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