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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정 각서로는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를 토대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모(39)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결이 적절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벌금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문씨는 지난해 5월 오전8시40분께 경기 광주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김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가 보기에 문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문씨 역시 음주 사실을 인정해 "오전8시부터 30분간 설렁탕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문씨는 추후 조사를 받으며 "운전 6시간 전에 소주 두 병을 마셨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경찰은 각서 내용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농도인 0.166%로 문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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