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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검토기관 이원화
입력2007-02-09 19:16:44
수정
2007.02.09 19:16:44
건교부, 5월부터 요건도 강화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산정결과를 검증하는 검토기관이 이원화된다.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의 지가에서 ▦사업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며 여기에 25%의 부과율을 곱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산정결과 검증 주체인 지자체가 의뢰하는 검토기관이 구별돼 있지 않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검토기관의 자격기준을 현행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사 또는 산업기사 경력자를 3명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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