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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통제' 오뚜기, 6억5900만원 과징금
입력2011-05-01 12:39:21
수정
2011.05.01 12:39:21
오뚜기 도매상 납품단가 통제하다 딱 걸려 <br> 판매대리점에 최저가격 정해주고 그 이하로 못팔게해 <br>공정위, 6억5,900만원 과징금 부과
연간 매출 1조원이 넘는 대표적인 식품업체 오뚜기가 도매상 판매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통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라면 등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식품이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판매대리점 166곳에 소매점 납품 최저가격을 지정해주고 이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품목은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이었다. 오뚜기는 대리점의 소매점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할인이 적발되면 재발방지 각서를 받아내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매점 판매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뚜기는 대리점간 할인 경쟁이 가져올 출고가 하락을 우려해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간 치열한 가격경쟁은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업체에 공급단가를 낮추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마진압박’을 하게 되는데, 제조업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재판매가격을 통제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결국 이 가겨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같은 재판매가격 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뚜기 측은 이에 대해 “대리점에 보낸 이메일까지 적발될 줄은 몰랐다”며 법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오뚜기는 2010년기준 연간 매출액이 1조3,7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업체로 마요네즈(81.4%), 당면(74.3%), 참기름(50.7%), 국수(43.8%) 제품은 타 경쟁사에 비해 앞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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