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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선 시급

■ 고사직전 중소업체 살리려면<br>허용 불가능한 시설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시장 개방을<br>BTL도 민간제안형 허용해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한 중견 건설업체는 올해 수주실적이 '제로(0)'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부채 문제 탓에 발주 물량이 급격히 줄은 것이 원인이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학교ㆍ군부대 시설 등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활로를 뚫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대형사가 치고 들어오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 주택경기 침체로 리스크가 높은 아파트 사업은 쳐다보기 힘든 상황이라 공공수주 물량으로 내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겠다던 계획은 결국 '공염불'로 남고 말았다.

중소 건설 업계가 고사(枯死) 직전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공공의 부채 문제가 겹치면서 공공수주 물량마저도 급감했기 때문.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공약대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앞날도 잿빛 일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을 늘리지 않는 제도적 보완만을 통해서도 중소업체의 먹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투법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대상을 49개로만 한정하고 있는 이른 바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이다. 허용 불가능한 시설만을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개발과 신축중심의 민간투자사업을 넘어서 기존 시설을 개량ㆍ보수ㆍ정비하는 이른바 RTO(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방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수가 1만1,387곳에 달하는데 이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가 42.2%(4,815개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규모 조정이 필요한 교육시설ㆍ공립유치원ㆍ생활체육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재난대비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중소업체의 새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중소업체의 주요 공공수주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BTL 방식에서도 민간제안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BTL 방식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이 발주하면 민간업체가 경쟁입찰로 수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공공의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주 물량이 급감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하지만 BTL 사업에서도 민간제안형을 허용하게 되면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이 민간의 힘으로 가능해진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제안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법 체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하면 최소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며 "더욱이 공공의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사회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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