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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등 반대 憲訴

전국 기초의원 2,080명

전국 기초의회 의원 2,080명은 최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정수를 대폭 줄여 자신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입후보와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되고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의 한 축을 이뤄야 할 기초의원이 전국적 정당에 종속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후보가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득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역에 충실한 정책형성이 어려워지고 선거비용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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